경남대책위(의료공공성확보와도립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위한경남대책위원회)가 8월 한달간 주민투표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진주의료원재개업찬반주민투표를 거부하자 주민투표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투쟁의 일환으로 7월30일 경남대책위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집행정지 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실시가 ‘140억원의 비용이 들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며, 진주의료원청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경남대책위 김재명위원장 등 4명이 요청한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불허한 바 있다.
이에 경남대책위는 주민투표이행을 위한 최소인원(13만명)의 10%인 1만3000명을 목표로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진주의료원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안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결정했으나 홍준표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