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판부는 콜텍정리해고노동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정리해고는 정당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민사1부는 “사측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고, 정리해고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리해고 직전 징계해고된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지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징계해고된 기간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콜트․콜텍지회, ‘콜트콜텍기타노동자공동행동’ 등은 서울고등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정치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세상에 따르면 콜텍지회 이인근지회장은 “파기환송된 후 첫 심리부터 우려했다. 판사가 이미 사측편으로 기울어 있었다”면서 “그러한 우려속에서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왔고, 콜텍이 정리해고를 할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철저히 그 보고서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감정보고서는 대전공장의 영업손실은 회사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콜텍의 노동자들을 해고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콜텍대전공장노동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페쇄와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후 7년째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2007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었다.

 

이어 1심재판부에서는 정리해고가 경영위기로 인한 긴박한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에서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충남지노위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상이한 판결이 나왔고, 7년간의 법적다툼 끝에 결국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지난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콜트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