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부실경영에 대한 ‘강성노조책임론’이 낭설이었음이 입증됐다.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30일부터 10여일에 걸쳐 감사를 벌인 결과 진주의료원은 경영진의 ‘무사안일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25억786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78%에 달하는 19억9700만원이 노조와는 무관한 관리·운영부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물품·용역 등 수의계약업무처리 부적정(7억2131만원) △물품계약시 전자입찰미실시 등(4억7818만원) △입찰무효임에도 부당계약체결(4억222만원) △법률위반(3억908만원) △미수납금·계약위반·계약손실 등 잘못됐거나 소극적인 업무추진(6686만원) △관절경구입계약 부적정(1692만원) △마약류관리 부적정(254만원) 등이다.


이선두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과연 노조의 문제로 인한 손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노조의 요구에 의한 부당인사나 무리한 계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를 표적으로 진주의료원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부실이 무능력한 관리자들 때문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등은 노사가 맺어온 단체협약을 트집잡아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체결로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한 실정’을 운운하며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경남도 등의 ‘강성노조와의 단협체결로 인해 7억11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 ‘단협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령에 기반해 체결한 것으로써 경남도의회 등이 문제삼는 조항들은 모두 단협안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체결했고, 이사회에서 통과돼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조차 모조리 부당·위법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번 감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감사이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감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규탄했다. 


진주의료원의 단체협약은 2004년 산별교섭으로 체결한 것으로 전국 100여개병원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또 노조는 ‘노조가 제기한 경상남도 파견공무원의 시간외수당부당청구, 채용비리 등에서도 진상조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감사에서 ‘고가장비 구입, 의약품 구입계약, 수의 계약, 폐기물 처리, 비품·기기 구입, 증축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수의혹 등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파견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부당청구, 공무원근무경력인정으로 인한 막대한 명예퇴직금지출, 약품계약변경,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경남도가 즉각 진상조사와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이를 강행하기 위해 퇴원·전원 과정에서 압박과 종용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입원환자들을 회유하고자 약속했던 경상남도의 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민주당김용익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합동실시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이후 퇴원환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2명의 응답자중 81%는 도청공무원들로부터 수시로 퇴원압박을 받았으며, 86%는 경남도청의 지원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또한 60%는 퇴원이후 건강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88%의 환자가 재입원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와 범대위(진주의료원지키기범국민대책위) 등은 △홍준표도지사와의 직접 대화 △진주의료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기간연장 △폐원을 강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 중단 △재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보장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조사착수 등을 요구하며 경상남도의회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창원도의회앞에서 ‘생명버스’를 동반하는 진주의료원폐원저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부위원장과 조합원들은 21일오전부터 홍도지사 면담을 촉구하며 경남도청 2층복도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으며 다른 조합원들 또한 경남도청앞에서 2박3일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류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