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대통령 방미성과로 청와대에서 자화자찬되고 있는 ‘코리아세일즈’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미상공회의소주최오찬에서 댄애커스 GM회장의 요구, 즉 GM의 80억투자와 관련해 ‘통상임금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데 대해 박대통령이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문제의 초점이 된 ‘통상임금’을 살펴보자.
1. 박준상이라는 노동자가 B공장에서 일한다.
2. 박준상씨는 1년계약으로 B공장과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
 
*노동조건은 다음과 같다.(계산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수치이다)
-주50시간제(하루10시간, 주5일근무)
-주5일근무+1일무급휴무+1일유급주휴의 경우
-월간 근무시간 200시간
 
*참고로 노조가 있는 직장이라면 임금에 관한 단체협상을 거쳐 이 임금의 기준이 설정되게 된다. 그 임금의 기준이 ‘통상임금’이다.
 
그런데 여기서 박준상이 받는 기본연봉 말고도 추가급여들이 있다. 정기상여금, 연장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휴업수당 등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당수의 수당들이 기준이 되는 시급,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예를 들면 휴일근무는 통상시급의 150%, 유급휴무는 통상시급의 100%이다.
 
그렇다면 박준상씨에게 회사로부터 기본월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체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근을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게 될 때 그 수당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 ‘통상임금’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박준상씨가 월급은 100만원, 분기별보너스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박준상씨는 연봉1200만원에 보너스1200만원을 더한 총2400만원을 받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통상월급 200만원 / 200시간 = 통상시급 1만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통상월급 100만원 / 200시간 = 통상시급 5000원
 
벌써 2배차이다. 생산직이나 서비스, 근로노동직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럴 경우에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 차후 지급받는 임금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바로 ‘통상임금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잘 아는 자본가들 그것도 외국자본가들이 이윤율을 높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참고로 이윤율이란 [이윤 x 100 / 총자본] 을 뜻한다.
 
여기서 총자본은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가변자본은 노동자의 임금이다. 여기서 불변자본은 기계, 즉 생산설비에 투입되는 고정자본이다. 자본가는 자본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남은 이윤을 불변자본에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이윤율은 어떻게 하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이윤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자본가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모에 위치한 불변자본의 증가율보다 가변자본의 감소율을 동등하게 맞춰 이윤율의 저하를 막거나 가변자본의 감소율을 높여 전체 총자본의 값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변자본의 대표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줄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더쉽게 이야기하면 노동자의 임금을 더 착취하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이윤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다시 박근혜대통령의 방미성과인 ‘코리아세일즈’로 돌아가서 GM회장이 말한 이 ‘통상임금문제’해결은 코리아노동자의 피고름을 편안히 합법적으로 빨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와 같다. 여기에 박근혜대통령이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작년 4월2일 3권분립의 한축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버스회사직원들19명이 낸 소송건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최종판결 내렸고 이 판결에 힘입어 수십곳이상의 단위노조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는 GM대우노조도 포함돼 있다.
 
GM대우노조가 진행하는 소송은 이미 1심과 2심을 지나 대법원에 가있는 상황이며, 1, 2심 모두 노조가 승소했다. 즉,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낸 상황이다. 아마 대법의 판결도 큰 문제없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제도가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이와 같이 정할 경우, 별다른 임금인상조치가 없어도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엄청난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조원동 청와대경제수석은 산업계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자는 것은 아니고’라는 조건을 붙여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타협해 봐야한다는 식의 여지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