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임시국회에서의 ‘진주의료원법’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폐업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길어지면서 논의자체가 무산됐고 결국 일부 새누리당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소위통과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돼 7일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새누리당의원들이 ‘진주의료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공약이었고, 연간 4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방의료원에 투입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정부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폐업에 앞서 최소한의 협의절차는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새누리당 일부의원이 진주의료원법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제기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사태와 관련한 당리당략이나 홍준표경남도지사와 친소관계로 진주의료원법이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며 “‘진주의료원법’은 의료양극화 해소, 공공의료강화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29일 국회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정상화촉구국회결의안’이 통과돼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됐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 새누리당의원들이 진주의료원법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이같은 상황과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진주의료원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