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일 진주의료원휴업을 이달3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진주의료원노사는 4차특별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4차교섭은 노조측에서 보건의료노조 최권종부위원장, 안외택울산경남본부장, 나영명정책실장, 진주의료원지부 박진식부지부장, 조미영조합원 등 5명이 참가했고, 사측에서는 박권범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등 4명이 참석했다.

 

노조측은 2차교섭때 제출한 ‘진주의료원정상화방안’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체출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은 진주의료원태스크포스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교섭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조측은 진주의료원휴업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휴업연장공문을 노조측에 보내달라”고 사측에 요청했다.

 

또한 노조측은 “명예퇴직·조기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 명예퇴직금·조기퇴직금 뿐만아니라 8개월치 체불임금과 밀린 연차수당까지 전액지급하면서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하고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8개월치체불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명백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성의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임의료원장재임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며 의료원장직무대행으로 부임한 이후 발생한 2개월치체불임금에 대해서는 5월2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조측은 진주의료언폐업발표 이후 경남도에서 공공의료사업으로 추진한 장애인치과사업, 장애인산부인과, 호스피스병동, 보호자없는병동 운영 등이 중단됐다며 진주의료원정상화와 함께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5차특별교섭은 3일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폐쇄사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배치된 공공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사례”라며 “환자가 9명이나 사망한 것은 엄연한 규약위반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