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옥상에 있는 통신용철탑에서 농성을 벌인 노동자2명이 불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25일 창원중부경찰서가 신청한 보건의료노조 박석용진주의료원지부장과 민주노총경남본부 강수동진주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경남도와 노조가 원만히 합의하고 대화에 나서기로 한 점, 농성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불구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농성자 2명은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주의료원해산조례안 유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