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폐업조례안’ 심의를 위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가 12일 야당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임경숙문화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오후 두차례 상임위를 개회하려 했으나 야당소속 의원들의 저지로 새누리당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임위원장은 “개회를 오늘 못하더라도 다음주에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조례안이 가결되면 진주의료원폐업은 되돌릴 수 없고 전국공공의료는 무너진다”며 “병원노사가 대화를 재개하고 있고 국회도 관련 법률를 심의하는 상태에서 도의회가 폐업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는 이날 ‘경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경남도의회 야당의원모임인 민주개혁연대소속 의원들은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요구하며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중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경남대책위(의료공공성확보와 도립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안 심의를 전면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휴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쫓겨난 환자들이 흘리던 원망의 피눈물을 기억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이 폐업될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환자와 취약계층환자들이 겪어야 할 불행과 절망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과 휴업조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채 자행된 행정폭거였고, 민주주의 유린이었다”며 “도지사의 권한은 남용됐고, 경남도의회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원들은 거수기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양심의 편에 서야한다”며 의원들의 양식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해산문제와 직결돼 있는 상위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강행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위법처리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며, 최소한 상위법이 처리되는 시점까지는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현재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진영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일차적으로는 도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