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시직노동자(수위)’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감시분과위원회는 18일 ‘일한만큼 근무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서울시내 20개 초·중·고교와 이들과 계약맺은 용역업체 10곳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감시직노동자’들은 평일 16시간, 휴일 24시간씩 학교를 지키지만 이중 5~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임금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감시분과위는 “이런 관행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5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시직노동자’에게 적용된 최저임금은 2000년 1305원에서 2012년 4122원으로 215% 오른반면, 같은기간 평균임금은 57만원에서 78만원으로 36%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 12년간 높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변동은 거의 없어 최저생계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처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