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전교조에 대한 종북단체규정과 허위비방과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국정원은 민주세력탄압을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독재정권시절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박근혜정부출범 4일을 앞두고 전교조조합원 4명을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도 국정원의 내사로 만들어낸 공안조작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지시사항을 근거로, 시국선언과 민노당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해임, 파면 등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칼날 또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9년 6월19일 국정원장지시사항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고 적혀있었다.

 

또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로서, 진행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이상 우리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전교조는 ‘17일 국정원여직원선거개입관련국정조사가 여야합의로 진행되기로 한만큼, 전교조 등 진보세력에 대한 공탄압의혹도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더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유신시대의 공안몰이 행태를 재연하지 않도록 국정원감사와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정원의 전교조관련 조치들에 대해 국정원법제9조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제11조직권남용의금지,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받은후 국정원장과 관련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