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가 지난 5일 이명박전대통령을 민간인불법사찰의 책임자로 지목,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과세계에 따르면 YTN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전대통령,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현법무부장관, 박영준전국무총리실차장, 이영호전청와대고용노동비서관 등 5명을 민간인불법사찰을 지시·시행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사찰의 피해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MB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 사찰한 대상은 KBS, MBC, YTN 등 장악 대상으로 삼았던 방송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YTN사찰은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후 사장교체와 간부인사개입 및 노조탄압 등으로 실현이 됐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지난 1년간 11건의 불법사찰증거문건을 입수했고 사찰조직과 최시중 등 방통위위원들, YTN간부들 간의 통화사실도 확인했다.
고소장에는 “이명박전대통령 등이 이른바 ‘VIP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함부로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을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동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정보의 불법수집과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YTN임원인사·노조활동개입으로 업무방해·방송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YTN지부는 이날 이명박 등 5명에게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