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정승기(51)씨에 대해 부당해고판결을 내렸다.

 

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한국타이어사측이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판정취소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정직3개월’에 ‘원직복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한국타이어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씨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년6개월간 무려 16명이 사망한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언론 등을 통해 사측을 비판했고, 결국 지난 2010년 3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당했다.

 

그는 노동자집단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선정하는 ’16차 참여자치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고이후 3년여를 해고자신분으로 살아온 정씨는 이번 고법판결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 1, 2심 모두로부터 각각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정씨가 받은 면직처분에 대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징계사유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정했다.

 

정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소송이 길어지면서 여러가지로 매우 힘들다”는 심경을 밝혔다.

 

지노위와 중노위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 10월 부당해고 복직판결을 받아냈으나 한국타이어는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정씨는 이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서울 본사를 오가며 복직투쟁을 전개해왔고, 이 과정에서 26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사측이 상소하지 않고 전향적으로 복직판결을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복직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소여부를 판단중이라며 한편으로는 “정씨와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