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민주노총 유덕상전수석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유덕상전수석부위원장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현장근무에 배치됐고, 이후 양손 방아쇠 수지, 양쪽 어깨 주관절부 외상과염, 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보직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이후 물리치료를 반년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11월1일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KT는 징계이유서를 통해 “병가가 불승인됐음을 분명히 통보하였음에도 2일부터 영업일기준 24일간 무단결근했다”며 “업무복귀지시를 통보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직무명령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전수석부위원장은 이에 “민주노조활동을 벌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병가불승인처분을 내린다”며 “현장에서 민주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T는 지난달 31일에도 무단결근을 빌미삼아 공공운수노조 이해관KT지부장을 해고한 바 있다. 똑같은 사유였다.

 

유전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 재심을 신청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