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앞 쌍용자동차분향소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4일 서울시와 남대문경찰서, 중구청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집행한다는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일 서울시 중구청이 대한문앞 농성장을 철거할 것을 결정하고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한문앞 쌍용차분향소는 지난 4월 설치된 장소로, 쌍용차사태의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리해고노동자들의 상징적인 투쟁현장이 되었다.

 

현재 강정마을, 용산참사유가족 등이 SKY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함께살자 농성촌’도 이곳에 터를 잡았다.

 

쌍용차분향소는 설치될 당시부터 남대문경찰서로부터 불법집회장소로 규정돼 여러 번 강제철거시도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쌍용차희생자들의 영정이 쓰레기차에 실리는 등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중구청은 이번 철거집행에 대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철거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점유시설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쌍용차분향소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강제철거는 되지 않도록 중구청과 입장을 조율중”이라며 “자칫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쌍용차분향소에 대해 불법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쌍용차분향소에 적용되는 법은 2가지”라며 “쌍용차측이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에 집시법은 위반이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은 위법”이라며 “불법도로점용의 선례로 남겨둘 수는 없다”고 거듭 말했다.

 

지난 5월 서울시와 중구청, 쌍용차노조가 천막 1개동설치에 합의했지만, 지금은 몇동의 천막이 더 설치됐다며 이를 용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쌍용차지부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집회장소고 천막도 집회용품으로 신고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제철거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문분향소는 조선이나 보수언론이 말하는 불법의 공간이 아닌, 합법적인 공간”이라며 분향소가 합법적 공간임을 강조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