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가 남코리아정부에 ‘전교조설립취소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세상에 따르면 ILO는 5일 남코리아정부에 전교조의 설립취소위협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법령의 국제기준에 맞는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지난 2월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요청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서한은 전교조의 설립등록취소와 규약개정위협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관련법령을 ILO결사의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수정하도록 ILO사무총장이 박근혜정부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ILO의 긴급개입에도 불구하고 정부입장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ILO제소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