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민주노총 연대파기사건>과 관련해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 전국여성연대에 <반코리아연대담합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13일 코리아연대는 공문을 통해 전농과 통합진보당, 전국여성연대 각 단체 <중앙간부, 상근자, 최고위급간부> 등이 각기 <민주노총중앙간부, 상근자와 함께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매장시키려는 패권적이고 종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전농에는 △4월30일 민중의힘 <노동자·농민·빈민단체간담회>에 누가 참여하였고 <코리아연대>와 관련하여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발언을 하였다면 그것이 전농의 강령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전농회원전체의 의견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전농중앙간부, 상근자는 민주노총중앙간부, 상근자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 제재>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전농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거나 실제로 논의하였는지 △지난해말, 전농중앙의 공식회의에서 이른바 <충남사건>이 보고되고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에는 △000최고위원, 다른 중앙간부가 민주노총중앙간부, 상근자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 제재>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000최고위원이 속한 <0000>지역명칭의 정파조직 또는 통합진보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거나 논의하였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전국여성연대에는 구체적으로 △최진미집행위원장이 4월30일 한국진보연대 4기12차집행위원회회의에 참여하여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건과 관련해 어떤 내용의 반대발언을 했는지 △그 발언이 전국여성연대의 강령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회원전체의 의견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와 △<0000>라는 지역명칭의 정파조직에 속해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여성연대의 000이 민주노총간부, 상근자나 <0000>정파조직인사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 제재>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제의를 전국여성연대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거나 논의하였는지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을 반대하거나 유보시키는 내용의 반대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각각 요구했다.
다음으로 코리아연대는 <2013년 1월6일 아산농민회의 간부 000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성폭력을 한 사실>을 밝히고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각 3단체에 <보고를 받았는지 또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고있는지> 등을 요구하는 한편 전농에 <전농 회원의 폭언폭행 등에 관한 규정>을 요구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당시 아산농민회간부 박정우·이연재, 현장에 있었던 현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전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 충남도연맹정책위원장 권혁주의 당원여부>와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간부는 통합진보당당원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하여 당원에 대한 폭언폭행의 경우에 어떤 징계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코리아연대는 <우리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서 고립압살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우리대오의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연대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민주노총처럼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준비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금 천명했다.
다음은 코리아연대가 발송한 공문들이다.

  문서번호  우리연대0513 – 021호

  시행일자  2014. 5. 13

  수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참    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제    목  전농중앙간부와 민주노총중앙간부 간의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등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전농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전과 조직활동, 국제연대를 통해 진보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일만 해왔지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농중앙간부(또는 상근자)가 민주노총중앙간부(또는 상근자)와 함께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를 매도하고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매장시키려는 패권적이고 종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지난 4월22일 민주노총 스스로가 한 간담회약속을 깨버린 것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와 관련한 문제를 합리적인 대화로 풀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을 항의방문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10여명의 민주노총상근자들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취재기자를 폭행한 조경석상근자의 처벌과 폭언·욕설을 한 한석호사무부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항의공문도 보냈으나 일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가 가입하고 있는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 곧 사실상 제명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맞게 우리의 질문과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의 도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전농이 4월30일 민중의힘 <노동자·농민·빈민단체간담회>에 누가 참여하였고 <코리아연대>와 관련하여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그것이 전농의 강령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전농회원전체의 의견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서도 확인하여주기 바랍니다. 

4. 전농중앙간부(또는 상근자)는 민주노총중앙간부(또는 상근자)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문제>(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재하는 일체의 안건)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전농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거나 실제로 논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5. 지난해말, 전농중앙의 공식회의에서 이른바 <충남사건>(코리아연대에 대한 연대파기 등에 발단이 되는 사건)이 보고되고 관련해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6. 2013년 1월6일 아산농민회의 간부 000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성폭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전농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또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농 회원의 폭언폭행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7. 오직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구속도 각오하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굴함 없이 전투적으로 활동하여온 우리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서 고립압살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우리대오의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연대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위의 질문과 확인요청에 신속·정확히 답변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민주노총처럼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준비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8.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문서번호  우리연대0513 – 022호

  시행일자  2014. 5. 13

  수    신  통합진보당 대표

  참    조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제    목  통합진보당최고위급당직자와 민주노총간부와의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등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진보정당들의 <혁신>과 <단결>,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전과 조직활동, 국제연대를 통해 진보정당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일만 해왔지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민주노동당분당사태와 통합진보당분당사태때에도 탈당하지않고 여전히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하여 헌신한 당원들이 코리아연대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이른바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강제해산>기도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과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폭거로 규정하고 코리아연대의 선전매체와 국제연대네트워크를 동원해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합진보당 최고위급간부가 민주노총(또는 지역본부)간부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를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매장하려는 패권적이고 종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지난 4월22일 민주노총 스스로가 한 간담회약속을 깨버린 것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와 관련한 문제를 합리적인 대화로 풀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을 항의방문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10여명의 민주노총상근자들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취재기자를 폭행한 조경석상근자의 처벌과 폭언·욕설을 한 한석호사무부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항의공문도 보냈으나 일체 답변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가 가입하고 있는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 곧 사실상 제명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맞게 우리의 질문과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의 도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통합진보당은 특히 000최고위원(또는 다른 중앙간부)이 민주노총간부(또는 상근자)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재하는 일체의 안건)이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000최고위원이 속한 <0000>지역명칭의 정파조직 또는 통합진보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거나 논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4. 2013년 1월6일 아산농민회의 간부 000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성폭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시 폭행·방조한 아산농민회간부 박정우·이연재, 현장에 있었던 현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전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 현충남도연맹사무처장 권혁주(당시 정책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처리의 실무총괄)의 당원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만약 당원일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간부는 통합진보당당원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하여 당원에 대한 폭언폭행의 경우에 어떤 징계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5. 오직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구속도 각오하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굴함 없이 전투적으로 활동하여온 우리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서 고립압살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우리대오의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연대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위의 질문과 확인요청에 신속·정확히 답변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민주노총처럼 답변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준비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6.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문서번호  우리연대0513 – 023호

  시행일자  2014. 5. 13

  수    신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참    조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제    목  전국여성연대중앙간부와 민주노총중앙간부의 <반코리아연대담합>여부 확인 등

 

1. 우리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진보단체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적극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전과 조직활동, 국제연대를 통해 진보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일만 해왔지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여성연대중앙간부가 한국진보연대집행위회의에서 코리아연대의 가입을 반대하였고 이것이 코리아연대를 진보운동권에서 고립·매장시키려는 패권적이고 종파적이며 황당한 <반코리아연대담합>의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지난 4월22일 민주노총 스스로가 한 간담회약속을 깨버린 것과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와 관련한 문제를 합리적인 대화로 풀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을 항의방문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10여명의 민주노총상근자들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취재기자를 폭행한 조경석상근자의 처벌과 폭언·욕설을 한 한석호사무부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항의공문도 보냈으나 일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코리아연대가 가입하고 있는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 곧 사실상 제명이나 그에 준하는 징계를 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맞게 우리의 질문과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의 도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4월30일 한국진보연대 4기12차집행위원회회의에 참여하여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건과 관련해 어떤 내용의 반대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발언이 전국여성연대의 강령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회원전체의 의견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서도 확인하여주기 바랍니다. 

4. <0000>라는 지역명칭의 정파조직에 속해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여성연대의 000이 민주노총간부(또는 상근자)나 <0000>정파조직인사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재하는 일체의 안건)이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의를 전국여성연대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거나 논의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3항의 코리아연대의 한국진보연대가입을 반대하거나 유보시키는 내용의 반대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5. 한편 2013년 1월6일 아산농민회의 간부 000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빌미로 충남대련의 간부들을 불러 농민회사무실에서 20여분에 걸쳐 협박·폭언·폭행을 가했으며 특히 여성간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성폭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회간부인 가해자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유죄실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충남도연맹과 아산시위원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충남대련과의 연대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전국여성연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받거나 알고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6. 오직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구속도 각오하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굴함 없이 전투적으로 활동하여온 우리 코리아연대를 운동권내에서 고립압살하려는 기도에 우리는 우리대오의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연대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위의 질문과 확인요청에 신속·정확히 답변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민주노총처럼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게 준비된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7. 이 공문은 발송과 동시에 진보노동뉴스를 비롯한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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