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에게 정규직으로 인사발령을 낸 데 이어 울산지방법원이 농성장 강제철거집행을 시도했다.

 

울산지법 집행관 30여명과 집행용역 50여명은 8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앞 송전철탑농성장 천막을 철거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원 50여명의 반발로 강제집행에 실패했다.

 

집행관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다시 시도하겠다”며 물러났다.

 

또 고공농성중인 최병승씨와 비정규직노조 천의봉사무장에게 자진해서 농성을 풀라는 내용의 철탑농성 해제결정문을 알렸다.

 

울산지법은 두사람이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이달 15일부터 1인당 매일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며, 그로부터 2주내에 강제퇴거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는 비정규직노조를 상대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로 울산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울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일 농성장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가처분결정문을 농성장에 고시한 바 있다.

 

현대차는 7일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며 9일까지 농성을 풀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최씨를 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씨는 ‘모든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가 전체 사내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강행한 432명 신규채용 지원마감기한도 9일이다.

 

비정규직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현대차측이 신청한 월급, 통장, 부동산 등 모든 가압류를 받아주고 농성장철거 강제집행까지 나서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법원 스스로 현대차의 행정부서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이 농성장철거 강제집행에 동원한 용역중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도 있었다며 “본인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이들은 1994년생이며 모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배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일에 동원됐으며, 자신들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설사 1994년생 학생들이 만18세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어린 학생들을 철거용역으로 동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