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성기업사측의 주도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가 자주성이 없어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해 현재 재판중인 해고자11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지 귀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노조는 설립자체가 회사가 계획해 그 주도하에 이뤄졌고, 설립이후 조합원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성기업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설립필증은 행정청이 발부하는데 타노조가 무효를 제기하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자주성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필증자체를 줄 수 없는데, 유성기업노조가 철저하게 사측에 의해 설립·운영됐기 때문에 자주성 자체가 흠결됐기 때문에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그 증거로 기업노조의 설립과정에서 규약, 총회회의록, 조직적인 준비, 기업노조가입권유 물질적 원조, 노조활동의 사측에 의한 철저한 운영의 지배개입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노조파괴범죄자유성기업·현대차자본처벌!한광호열사투쟁승리!범시민대책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 무력화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어용노조가 맺은 모든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유성기업내의 유일한 교섭단체는 금속노조임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노조설립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측이 벌였던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까지 벌인 끔찍한 범죄임을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있다.>며 <유성지회조합원들이 어용노조에 맞서 싸우다 회사에게 받은 해고와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유성기업이 이제라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수많은 유성기업노동자들을 고통속으로 내몰고, 한광호열사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노조파괴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지회는 주간연속2교대제 2011년 시행목표 합의문을 2009년에 작성했고,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특별교섭을 진행중에 사측이 같은해 5월18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대거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다.

 

유성기업지회조합원들이 <불법직장폐쇄 철회,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공장밖에서 농성을 하는 동안 사측주도로 유성기업노조가 2011년 7월15일 설립됐다.

사측의 직장폐쇄당시 현대차총괄구매이사차량에서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됐고, 2012년 9월 국회 용역폭력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현대차가 개입하고 실행한 정황이 담긴 노조파괴시나리오문건이 폭로됐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