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공장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노동자들이 발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은 1일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6월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생산1공장 부서사무실, 주조1공장 부서사무실, 영동공장관리부입구 등 공장곳곳에 설치된 3개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전기콘센트와 비상구표시 등에 작은 구멍을 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설치사실을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위장했고, 관리부1층사무실 천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던 흔적도 발견됐다.


이들은 <노조를 파괴하겠다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짓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어용노조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노조위원장이 전기충격기폭력을 행사한 게 불과 보름전이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전에 유성기업노동자들은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유성기업은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노조파괴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작업장에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침해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몰래카메라사태는 자본이 현장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노동현장의 노동권과 인권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윤을 위해서라면 인권도 노동권도 필요 없다는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치는 노동현장은 너무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노동자 감시는 명백한 법위반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지난달 16일 유성기업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전기충격기폭력과 마찬가지로 불법현장을 경찰이 직접 목격했다. 과연 검찰과 경찰이 두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검경과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의 반인권적인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 회사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부부처가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을 방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개정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