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옥천철탑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정훈영동지회장이 28일 내려오기로 했다.


고공농성 256일차인 25일 유성기업투쟁대책위원회는 <그 스스로 민주노조사수투쟁의 깃발이었던 이정훈영동지회장을 오는 28일오전11시 지상으로 소환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8개월여전인 지난해 10월13일 홍종인아산지회장과 함께 철탑에 오른 이지회장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투쟁대책위는 <6월13일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큰소리로 불러봐도 좀처럼 대답이 없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유성기업지회는 긴급하게 의료진을 올려 보냈다.>며 <의료진은 (이지회장의 상태에 대해) 근육이 감퇴해 근력이 떨어지고 허리디스크 악화, 소화기능 장애, 감기증상, 혈압상승, 불안한 심리상태라고 했다>고 전했다.


6월20일에도 크레인을 불러 다시 철탑에 의료진을 올려보내 이지회장에게 수액을 공급했고, 24일 전문의가 이지회장을 진료했다.


전문의는 <탈수성 열탈진>, <고혈압>, <소화장애>, <허리디스악화> 등이 겹쳐있다고 진단,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성투쟁대책위는 <오늘(25일) 이정훈동지를 땅으로 소환하기로 한 우리의 결단은 현장단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투의 수위를 한층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 전쟁을 전국으로, 전사회로 확전시키는 새로운 설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보다 폭넓은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며,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고와 업무방해 재판에서 유성기업지회가 모두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26일 유성기업조합원에 대한 해고무효항소심재판에서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해고했다.  해고자들에게 유성기업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라>며 사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유성기업지회 홍종인아산지회장, 이정훈영동지회장 등 조합원 27명은 2011년 사측의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던 중 그해 10월 징계해고됐다.


같은날 대전고등법원 천안지원은 사측이 제기한 양희열아산부지회장 등 조합원 8명의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전원무죄를 판결했다.


2012년 10월 홍종인아산지회장이 아산공장앞 굴다리에서 농성할 당시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합원들이 회사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했다며 양희열부지회장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금속노조 박창전충남지부장과 김기덕전대전충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폭행 등이 혐의로 기소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