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유성기업노조에 대해 설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는 3일 2011년 7월15일에 설립을 신고한 유성기업노조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유성기업이 직장폐쇄기간에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기 보름전에 설립총회일시와 참가자수, 노조임원 등을 미리 정해놓고 설립신고에 필요한 양식까지 준비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유성기업노조 조합원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게 되자 교섭대표노조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직사원 50명을 작년 1월27일 일시에 가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공개됐다.

 

노조는 소장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를 의미하는데 유성기업노조는 회사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노조설립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