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3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신고센터 상담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상여금·식대 등을 기본급화해 임금구성항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최저임금위반>이라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민주노총상담기관 전국15곳에 접수된 상담의 약 15%가 최저임금관련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상여금·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없애는 경우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 △해고·외주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감독강화를 위한 전담근로감독관제도 도입·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상습적인 최저임금위반사업장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간소화 △최저임금준수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체불임금 선지급·후대위권행사 등 제도보완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준수대책 제시 등 법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원청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개편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3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최저임금위반사례를 지적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각 지역단위별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노총도 서울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여금 기본급화 △휴일·연장근로 축소 △임금산정·지급기준 변경 등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