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회·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에게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해 각계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과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1심판결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됐다면 더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면서 <3중의 차벽과 수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대포는 13만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존>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한상균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독재<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또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가 전면중단·봉쇄됐고, 한반도주변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참혹한 대한민국>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1만원 등 5대요구쟁취를 위한 7.20총파업총력투쟁, 9월 2차총파업, 11월 20만민중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동구 김종훈국회의원, 북구 윤종오국회의원은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사법부마저 민주주의를 결박했다.>며 <정치판결을 잊지 않겠다. 야권주도로 백남기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청문회를 통해 경찰과 현<정부>의 불법성과 정치판결의 부당함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변, 참여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백남기대책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전농,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각계단체들은 논평과 성명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은 무죄>라며 5년 중형선고를 규탄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