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홀로 정비하던 김모(19)씨가 진입하던 전철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서울메트로측은 김모씨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서울메트로측은 김모씨로부터 안전문정비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아직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 안전문정비사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부각되고 있다. 김모씨의 경우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식사시간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안전문수리 중 산재사고를 당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산재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바로 외주용역 때문이다. 서울메트로 등 원청은 관리의 효율과 비용절감을 근거로 간접고용을 선호한다. 저가로 낙찰받은 도급업체는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강도를 올리고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게 된다. 원·하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비용절감을 빌미로 설계과정에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고 터무니없는 낙찰가에서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
원청은 규정을 들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수직적인 원하청구조상 하청업체의 신참내기 직원이 원청에 어떠한 요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관행처럼 알아서 수리하고 회사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의 외주용역구조가 철폐되지 않는 한 산재사고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목숨을 돈 몇푼 때문에 담보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산재예방을 진실로 원한다면 외주용역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법제화가 시급하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