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지침에 복리후생관련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청구소송에서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사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0월 노동부를 상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체불임금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가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복리후생비명목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됐다며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지부와 2008~2010년 복리후생비는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 복리후생으로 지급하기로 임금협약을 맺었다”며 복리후생비는 지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노동부의 행태는 근로기준법 15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근로대가와 관계없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지급형태상 일률성과 정기성이 인정되면 교통비나 식사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다.

 

노조는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이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만큼 임금예산과 별도로 추경예산을 마련해 임금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권두섭법률원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를 필두로 하는 불법적인 임금산정행태와 근기법감독기관인 노동부가 위반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노동부는 이제라도 근기법을 준수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본부와 논의해 판결에 따라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새임금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