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시행 5년이 지난 가운데 직장내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수도 16명으로 집계됐다.

22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인정건수는 129건이다.

승인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지난해 185건이다.

2019년이후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은 29건이나 있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이다. 5년간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인정된 노동자수가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이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노동자수는 527명이다.

괴롭힘유형으로 보면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및따돌림(46건), 사적용무지시(41건), 업무미부여(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사유도 154건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고용부는 최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그런데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조사>가 이뤄질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장내괴롭힘신고사건처리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다.

아울러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혀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장내 자체조사를 한 뒤 근무장소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