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금속노조는 울산현대중공업조선소에서 61세인 하청노동자가 20일 탱크절단작업을 진행하다가 절단된 철판 등에 끼어 사망한것에 대해 <하청노동자보호조치를 방기한 원·하청사업주 등에 의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22일 재확인했다.


<해체작업중 튕김·추락·낙하 등의 위험요소예방을 위해 위험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규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금속노조는 규탄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위험의외주화가 심각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