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307명은 신용제재를 받는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16일 기준, 이전 3년이내에 체불로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대상자는 체불액이 2000만원이상이다. 2012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상습체불사업주요건에 해당한다.

명단공개대상사업주는 이날부터 2027년 6월15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대상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첫 명단공개후 이번까지 3354명이 공개됐고 5713명이 신용제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