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탄광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적용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삭감임금지급요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광주지법은 화순광업소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석탄공사는 2015년 노조와 합의해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적용대상이 된 원고들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생산량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라 2018년 1억4000~2억7000여만원의 감축지원금을 받고 조기퇴직했다.

조기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개별의 동의 없이 도입됐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삭감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연령차별 주장도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