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천안지청앞에서 <현대차그룹계열사들인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엠시트 등이 6월말~7월초 상여금지급일을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변경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근로감독과 시정조치 그리고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는 임금인상없이 최저임금미달을 피하려는 현대차자본의 꼼수이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96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금속노조는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