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비정규직교수노조는 14일 <시간강사법시행에 따른 시간강사들의 대규모해고가 현실화된 상황속에서 시간강사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은 노동조합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지역에서는 아직 노조활동이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대학시간강사법이 8월1일부터 시행되고 나면 노조건설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2개대학에서 노동조합설립을 준비중이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법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은 재정부담 등을 호소하며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1학기가 시작된 올해초 1만4000여명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교육부는 알렸으나 노조는 2만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