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은 12일 <도제학교법폐기>를 촉구하며 <정부는 직업계고등학교학생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직업계고등교육정상화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도제학교는 법률적규정이 없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개악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은 6월13일 ILO총회에서 직업계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포장했다>고 질타했다.
<직업계고교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있다>며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학습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노총 등은 지적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마친 직업계고등학교학생들이 일하게 될 노동현장 또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위험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만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화력발전과 같은 위험한 업종은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버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