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해성운수소속택시노동자 방영환씨의 분신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됐다.

임금체불해결·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227일간 1인시위를 했던 방영환씨는 지난해 9월26일 분신했고 10월6일 숨졌다. 

사측은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방영환씨의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질판위는 산재라고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최저임금법 등 5개사항위반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1월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21개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위반했다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2019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부터 택시업계 병폐였던 사납금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 

사납금제는 법인택시기사가 1일운송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제도로 탑승거부·난폭운전 등의 원인으로 꼽혔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기사가 운송수입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제도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산재인정은 해성운수가 소속된 동훈그룹의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영환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성운수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해성운수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방영환씨를 밀치거나 폭언·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정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