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1만건으로 5년새 2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7월에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가 시행됐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명시해 근로자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법시행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691건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만28건이 접수됐다.

하루평균 27건 신고된 것인데, 단순계산으로 도입 첫해와 비교하면 5년 사이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신고유형을 보면 폭언이 32%로 제일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이 각각 13%, 10%로 뒤를 이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해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자 중 15%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 중 187건이 과태료처분됐고, 153건만이 검찰로 송치돼 57건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