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노동자들이 22대총선에 나선 정당·후보자에 노동3권보장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22일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이 방위사업노동자에게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해 노동3권을 부정하고, 방위사업노동자는 노조설립과 교섭은 가능하나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한다며 이런 기본권침해는 방산노동자노동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고용안정성을 악화시켜 방산사업영속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위사업노동자들은 방위사업종사를 이유로 과도한 기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보안훈령과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클라우드나 스마트오피스 같은 근무형태변화와 무관하게 인터넷조차 접속하지 못하고 전자메일조차 고객에게 보내기 위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방산기업은 기업의 적정이윤을 정부에 의해 통제받아 종사하는 노동자도 일한만큼 대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를 만들었지만 교섭도 하지 못할뿐 아니라 노조도 부정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성종한화시스템노조위원장은 사기업은 그나마 교섭은 할수 있지만 단체행동권행사에 제약이 크고 해석이 분분해 사용자쪽도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라고 개탄했다.

김만재금속노련위원장은 노동3권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권리 모두가 흔들린다며 방위사업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보장과 생존권수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손덕현금속노조부위원장은 20일에도 용산 투쟁선포식과정에서 노동3권보장을 포함한 요구를 하며 행진하다 노동자가 연행됐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보장을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의 요구사항은 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적정이윤 보장 및 과도한 규체 철폐, 방위사업 감사 및 비리진단제도 개선, 연구개발실패개인전가 철폐, 저가수주방지대책, 노동이사제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