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가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0시간강의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다. 

이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이 시간강사와 임용계약 체결 시 <0시간계약>조항을 넣는 데 제동이 걸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경상국립대시간강사였던 하태규씨가 제기한 임금지급소송항소심에서 1심원고패소판결을 뒤집고 하씨에게 6개월치 휴업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씨는 2019년 9월 경상대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임용됐다.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으로부터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대학은 임용계약서상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씨는 실업급여청구를 위해 차라리 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은 3년까지 시간강사의 재임용절차를 보장하는 고등교육법(강사법)을 이유로 면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를 1년이상 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년간 재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씨는 경상대를 운영하는 정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46조는 사용자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재판부는 우선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전임교원강의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강의배정을 할수 없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임교원강좌와 함께 시간강사인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을 무효로 봤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이고,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