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들은 7월2일 정부세종청사전원회의실에서 개최한 7차전원회의에서 전년대비 19.8%인상하며 주40시간노동자는 월209만원에 해당하는 1만원을 2020년최저시급액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1만원은 비혼단신노동자·1인가구생계비이며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노동자임금수준이 아직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임금격차완화를 위해 전체노동자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향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1만원과 함께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에 따른 추가요구안도 제출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1만원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이 중소영세상공인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대기업비용분담을 위한 납품단가조정제도도입·협력이익공유제확대·연동형최고임금제도입 등 경제민주화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엔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각9명씩 18명만 참석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은 6차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전원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