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7일 오후 김명환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한편 김명환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3명의 민주노총간부들은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됐다.


6일만에 석방된 김명환위원장은 거주지이전시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소환에 응해야 한다.


25일 민주노총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