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법제정뒤 3년간 유예된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유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노동계는 내용이 재탕인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정부는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된뒤 50인미만 사업장엔 3년유예 끝에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당정은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책에서 신규사업은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이 유일하다. 소규모사업장들이 모인 공단 등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전문가를 두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가 600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후 3년동안 진행하다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2024예산도 올해(1조2000억원)에 견줘 사실상 늘지 않았다. 당정은 2024예산안에 편성된 1조2000억원에 더해,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행정고시 변경으로 전체 공사금액에서 산업안전관리비 한도를 상향하면 민간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관리비가 약3000억원 정도 늘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민간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이라 볼수 없다며 사실상 3000억이 증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부는 50인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진단을 기업 자체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자체 진단을 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다며 사실상 소규모사업장 안전에 대한 방임과 방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원·하청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사업도 제도의 강제력 없이 원청의 선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의당·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은 이날 국회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1박2일 농성에 들어갔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유예하자는 건 이들을 계속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