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노동자가 산재사망하는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24일 평택의 영풍제지사업장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창고 지붕에서 배관연결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영풍제지의 중대재해법위반여부를 따지는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영풍제지노동자사망사고는 2달 새 2건이다. 10월14일 한 근로자는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관을 넣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