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주52시간 내에서 하루에 할수 있는 연장근로상한을 사실상 없앤 대법원판단에 대해 1일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한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국회에 1일연장근로제한·11시간연속휴식보장을 위한 법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5일 1주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판결로 하루단위로 일을 몰아서 시킨다 해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적용을 피할수 있어 <압박·압축노동>이 가능해진다며 하루속히 1일연장노동의 상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대노총은 이번 판결을 두고 1일연장근로한도를 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꼽았다. 국회가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