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형사6부(부장검사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A운수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3월 1인시위중인 방씨를 폭행해 근로기준법위반혐의가 적용됐으며 4월에는 집회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시위중인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특수협박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A사소속노동자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B씨는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방씨 분신사망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부당해고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했음에도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며, 방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회사앞에 게시해 모멸감을 주고, 지인 진술과 유서 등을 통해 방씨분신에 B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를 특수협박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살인예비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송치과정에서 특수협박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