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대표이사에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지난 5년간 소송을 이어나간 유족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저버렸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더이상 없기를 갈망한 노동자·시민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균(당시24세)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운송용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기업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뿐, 작업현장의 구체적 안전점검과 예방조치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전한국서부발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늘 대법원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원청의 고용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이번 판결은 김용균씨를 죽어서도 눈감지 못하게 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거래인 중대재해법적용유예연장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은 이날 선고뒤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고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