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가구 평균부채가 9186만원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따라 금융부채는 감소했지만 전세·월세 등 임대보증금은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가구당 평균부채는 소폭 늘었다. 소득별로 보면 하위20%의 부채증가율이 22.7%로 가장 높았다.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기준 가구당 평균부채는 918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9170만원)보다 0.2%증가했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작한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소득1분위(소득하위20%) 가구의 평균부채증가율이 유독 가팔랐다. 소득1분위가구는 1년 새가구당 평균부채가 1633만원에서 2004만원으로 22.7%(371만원) 증가했다. 소득 2분위와 3분위 가구는 같은기간 평균부채가 각각 3.7%, 3% 줄었다. 4분위와 5분위 가구 평균부채는 각각 0.3%, 0.4% 소폭 늘었다.
가구주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 가구주 구간의 부채증가율이 2.7%로 가장 높았다. 부채증가액을 기준으로는 40~49세 가구주(+203만원)의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부채규모 역시 40대가 1억2531만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39세이하 가구주의 경우 2022년 3월 1억193만원에서 올해 3월 9937만원의 평균부채가 2.5%(256만원)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가구의 평균부채가 1억209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용근로자의 가구당 빚이 1억136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 가구당 평균부채는 전년에 비해 각각 2.3%, 0.8% 감소했다. 반대로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부채보유액은 3533만원으로 가장 작지만 1년새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2022년 3월(3444만원)과 비교해 1년새 90만원(2.6%)의 평균부채가 증가했다.
한편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6%로 전년에 비해 3.2%p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보유가구의 5.5%는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7.2% 가구는 지난 1년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 납부기일을 넘긴적이 있다고 답했다. 납부기일을 넘긴 이유로는 <소득감소>가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부담 상승(24.6%)>, <자금융통 차질(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