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시위중이던 방씨에게 화분을 흉기삼아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는 1인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26일 회사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물질을 끼얹어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열흘뒤인 10월6일 결국 숨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씨 사망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