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故)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태안화력발전소앞에서 현장추모제가 열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당시 24살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0일 석탄운송용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채 발견됐다. 김용균씨의 죽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촉발시켰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산업안전보건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72개단체는 청년비정규직노동자고김용균5주기추모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비정규직의 삶을 알렸다.
특히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50인미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해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모제에 참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업은 시민들의 시선만 사라지면 아무일 없듯 마음 편히 일할수 있겠지만 부모는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내야 한다>며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을 돈과 저울질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텐데 기업은 안전과 생명을 저울질하며 좀더 싸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명이 해마다 죽는다. 그 유족들은 날마다 피눈물을 흘린다.>며 <기업경영자들은 아들 용균이를 비롯해 헤아릴수 없이 죽어간 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세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 명복을 빌어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홀로 파쇄기에 낀 폐기물을 제거하다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씨의 아버지 김선양씨는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수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만들어지며 그 법들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안전한 노동을 할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만들어놓은 법들을 개악하기 위해 혈안이 된 정부가, 국가가 나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일권씨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감전, 폭발, 질식, 추락, 깔림, 절단 등 여전히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회피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추모제 참가자들은 김용균씨를 추모하고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앞에 있는 김용균씨의 동상에서부터 사고현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김용균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서부발전사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던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았던 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장도 무죄를 받았다.
김용균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전사장과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고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벌금액 또한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7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