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공장에서 노동자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가 원료공장 난간개선공사 작업중 8.6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현대제철은 상시근로자50인이상으로 중대재해법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