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삼성전자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106번째이자 마지막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측의 최종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합병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이회장에게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고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통해 <공짜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합병업무를 총괄한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전실장과 김종중전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전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2015년 5월 발표한 합병비율 1(제일모직):0.35(삼성물산)는, 제일모직보다 매출은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은 약 3배 많은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는 9~15배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삼성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됐다>고 반박했다. 김유진김앤장변호사는 <합병전후 지배구조변화를 기업설명(IR)자료 등에서 상세히 알렸고, 오히려 주주들이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적 없다>며 <제 모든 역량을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데만 집중할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혹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회장이 최대주주이자 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하는걸 돕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2달뒤 불구속기소를 강행했다. 1심선고기일은 내년 1월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