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 및 완전월급제 이행 등을 주장하며 1인시위 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55)씨가 일했던 해성운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소속 택시노동자 40여명은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고용노동부남부지청 5층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다. 택시노동자들은 <우리는 더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성운수가 고인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에 대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동훈그룹(해성운수 포함 21개법인 택시회사 소유) 특별근로감독>,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 <서울남부지청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성운수는 주40시간을 근무해온 고인에게 승객이 승차한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하여 월100여만원의 임금만 지급하고, 변형사납금제(기준금제)근로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할 서울고용노동부남부지청의 엉터리 <혐의없음>처분만 없었더라면 방영환동지는 목숨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기에, 사회적 타살의 1차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택시월급제를 무력화시키고, 열사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아온 동훈그룹과 해성운수사업주를 처벌하고, 고인의 염원인 온전한 월급제 정착에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농성돌입에 앞서는 해성운수앞에서부터 양천경찰서와 양천구청, 서울고용노동부남부지청까지 9.1km에 달하는 거리를 행진했다. 고인의 딸 방씨도 이날 행진에 동참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인 방영환씨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오다 추석연휴 이틀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8시30분 양천구 신월동 소재 회사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이상에 3도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만인 지난 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