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에 사용자책임을묻도록 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71.9%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2조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은 노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44.4%)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20.6%)의 2배를 웃돌았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직장인의 불만도 컸다. 직장인 10명 중 6명(59.6%)은 정부가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고 봤다. 10명 중 8명(79%)은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자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히 판단하게 하고 사용자범위와 쟁의행위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노조법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국회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김진표국회의장이 본회의 처리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여야합의를 요구해 계류중이다.